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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체임대주택의 임부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책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입ㅈ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1. 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1) 공급호수 : 4000호
2)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호 이하인 전세 또는 부증부월세 주택(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 또는 미성년자 3명 이상인 경우는 85㎡ 초과 주택 지원가능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가능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지원 가능
3) 사업지역
4) 지원한도액 : 수도권-1억3천, 광역시-9천, 기타지역-7천
2.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1)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기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입주자 부담)
- 월 임대로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연 이자(입주자부담)
- 우대금리 : 미성년 및 생계ㆍ의료급여자
2)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최장 30년)
-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 제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재계약 횟수 무제한
3. 신청자격 및 순위
1)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 모집 공고일(2024.03.19.) 기준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해당하는 사람
- 경합 시 입주자 선정방법 :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합산 후 고득점사 순으로 선정.
4. 신청절차, 기간 및 장소
1) 신청절차 및 문의처
2)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신청기간 : 2024.04.15(월)~2024.04.19(금)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5. 구비서류 및 기본 제출서류
1)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19) 이후 발급분을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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