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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유아보육료
1)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 반)로 국적, 주민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2) 지원내용 : 월 28~54만 원 보육료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차상위 장애수당
1)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 월 6만원 장애수당 지급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장애인연금
1)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자
2) 지원내용
- 기초급여(18~64세) : 월 최대 33만 4,810원
-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3만 원~42만 4,810원)
-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1)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 실직, 휴직 사유)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 제외 :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상, 재산세 과세표준액 6억 이상, 타 연금보험료를 받는 경우
2) 지원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6,450원)
3) 지원시기 :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4)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
- 전화·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5.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 지원대상
- 독거노인 :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2) 지원내용 : 가정 내 ICT(화재·활동량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나 장기간 미활동 등 응급·안전사고를 감지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활동 지원
3) 지원시기: 선정 이후 가정 내 장비 설치 이후 계속
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 지원대상 : 9~24세 여성청소년 중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법정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월 1만3,000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3) 지원시기 : 2024년 1월 1일 ~ 12월 22일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1)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2) 지원내용 : 매월 40만 원 현급 지급, 최장 5년
3) 지원시기 : 매월 20일
4) 신청방법 : 청소년(신청) → 쉼터·자립지원관(추천) 관할 시 ·군 ·구(검토, 결정)
※ 최종 쉼터 및 자립지원관에서 자립지원수당 신청 지원
5) 문의 : 최종 쉼터 및 자립지원관
8.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1) 지원대상
-. 9~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아래 선정기준 중 해당하는 청소년 중 선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아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지원내용
3) 지원시기 : 수시
4)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9. 고용촉진장려금
1)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2)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3) 지원시기 :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 방문·우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10.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1) 지원대상 :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1.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1) 지원대상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저소득 청소년 부모(※ 부, 모 모두 24세 이하)
2)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2.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진로설계·교육활동비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2) 신청방법 :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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