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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

     

    올해 2월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하여 대상자 확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시행 목적

    1)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

    2)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

    3) 지원기간 연장 : 최대 2년/인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시기

    1) 거주 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4년 4월 ~12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

    ※ 기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 : '24.02.26 ~ '25.02.25

    2)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 지급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1) 지원규모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월

    2) 중복제외

    •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 지자체 시행 기존 월제지원 수혜자

    3)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

    1) 연령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무주택 청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2)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3)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청년월세 특별지원

     

     

    5. 신청방법 및 시기

    1) 신청방법 :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복지로( www.bokjiro.go.kr ) 혹은 기초자치단체로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2)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

    3) 지급범위 :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청년월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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