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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복지)청년월세 특별지원, 4월 12일부터 신청

올해 2월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하여 대상자 확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시행 목적 1)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 2)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 3) 지원기간 연장 : 최대 2년/인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시기 1) 거주 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4년 4월 ~12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 ※ 기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 : '24.02.26 ~ '25.02.25 2)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 ..

요즘 복지 2024. 4. 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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