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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이용권(200만원)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첫만남이용권이란?

     

    1)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 

    2)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3)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지급 결정이 난 이후부터 포인트 생성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첫만남이용권(200만원)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1) 지원대상 :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이내 출생아
    •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경과시 바우처 신청 불가

     

    2)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 첫째 : 200만원, 둘째 이상 : 300만원 지급

     

     

    첫만남이용권 지원기간 및 신청방법(국민행복카드 포함)

     

    첫만남이용권(200만원)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1) 지원기간 :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예) 2023년 4월 27일 출생아 경우,  2024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4월 27일 0시부터바우처 자동소멸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부모만 가능) : 복지로 또는 정부24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첫만남이용권 제출서류

     

    첫만남이용권(200만원)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서식1)

        -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서식3) 활용 가능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서식3)

     

     

    2) 국민행복카드 발급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2)

     

     

     

     

     

     

     

     

    3)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중 1

     

     

     

    첫만남이용권 이용방법, 이용 제외 업종

     

    1)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 구매
    • 이용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 사용 가능
    •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2) 이용제외 업종

    • 유흥업소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 레저업종 : 비디오방, 노래방 등
    • 기타 : 성인용품,상품권, 면세점,전자상거래상품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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