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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주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는 모두 신청하셨죠?

     

    24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은 지난달 21일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젠 3년동안 유지를 잘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내가 저축한 금액의 최대 2배를 수령하는 이 제도에서 유의할 점을 알려드리니 꼭 참조해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 주의사항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 후,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 수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마감(2024.05.01~2024.05.2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3년 만기)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1,440만원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720만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①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②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③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④ 탈수급장려금 :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⑤ 기타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주의사항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이상 저축하기

     

    ■ 가입 후 3년간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통한 근로 또는 사업소득 발생

     

       ① 지자체의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사유 발생

       

        ②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 이용

     

     

    ■ 자립역량교육 이수

     

    ① 가입기간 3년 동안 총 10시간(600분) 이상 동영상 교육 이수

    ② 이수방법 :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 마이페이지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 지급사유 발생 시 자금사용계획서,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를 함께 제출

     

     

    ■ 본인적립금 저축 및 지원금 적립

     

        ① 납입일정 내 본인적립금 미입금 시 당월 정부지원금 미적립

        ② 누적 12회 이상 본인적립금 미납 시 해지될 수 있으며, 적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 이용

        ③ 본인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은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일정을 확인

     

     

     

     

     

     

     

    『적립중지란?』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3년)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사전 신청)

    - 적립중지 시 본인적립금 납입 불가하며, 통장 만기일 미연장- 적립중지 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원 

    군 입대자,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적립중지(2년)을 활용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수정되지 않는 경우 불이익 발생

     

     

     

    청년내일저축계좌 비대면 통장개설 방법

     

    ■ 알림톡을 받은 경우
        - 하나은행 희망브랜치 전송 → 알림톡 내 링크 접속 후 절차에 따라 가입 진행

    청년내일저축계좌 하나은행

     

     

    알림톡 받지 못했거나, 삭제했을 경우 
       - QR코드 인식 또는 은행 방문하여 가입 진행

     

    청녀내일저축계좌 비대면 개설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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