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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여름 휴가여행 준비하시죠?

     

    그런데 여권 유효기간은 확인 해보셨나요? 혹시 갱신일자를 놓치신건 아니죠?

     

    이젠 더이상 여권 재발급 받기위해 귀찮은 걸음 안하시도록 중요한 정보 알려드려요.

     

    바로 공공기관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만 처리 가능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그럼 민간앱 KB 스타뱅킹에서 간단하게 여권을 재발급받는 정보를 알아볼까요?

     

    여권 재발급 민간앱 추가

     

    1. 지자체 여권민원실 또는 정부24 → 민간앱 추가: KB스타뱅킹

    2. 이용대상 :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3. 생애 처음 여권 발급은 반드시 방문신청

     

    (발급처는 아래에서 확인 ⬇)

     

     

     

     

     

     

     

     

    여권 재발급 준비물 : 여권사진 규격에 맞는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1.  기본사항   

     

            ①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찍은 상반신 정면 사진 제출

            ②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가능

            ③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은 허용 불가

     

     

       2. 사진크기 · 배경   

     

           ① 사진크기 : 가로 3.5cm X 세로 4.5cm (온라인 신청용 :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② 얼굴 길이 :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

           ③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④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임의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

           ⑤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

     

     

     

       3. 품질 · 조명(그림자)   

     

           ①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DPI 권장) 사진 제출

           ② 흐릿하거나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

           ③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

     

     

       4. 얼굴방향 · 표정   

     

           ① 머리가 중앙에 위치,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측면포즈 불가)

           ②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

           ③ 치아 노출, 미소 등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

           ④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

           ⑤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

     

       5. 눈 · 안경   

     

           ① 눈은 자연스럽게 , 시선은 정면 응시

           ②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③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

           ④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됨

     

     

       6. 의상 · 장신구   

     

           ①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②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

           ③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착용하는 경우 허용, 얼굴전체(이마~턱) 노출

           ④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 시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

           ⑤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

       

       7. 영 · 유아   

     

           ①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     

           ②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③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

     

     

    결제방법

     

    KB Pay로 여권발급 수수료 결재

     

     

    그 외 온라인 방법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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