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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이 시민방송 RTV로 방영된 후 법정싸움이 시작되었다. 

    이 싸움은 2019년 11월에 " 방통위의 징계요청을 제재"라는 최종 판결이 났지만 7대 6이라는 아슬아슬한 법적 견해차이로 여전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얼마전에 개봉한 '건국전쟁'으로 '백년전쟁'과 이념전쟁이 다시 붙은 듯하다.

    백년전쟁 포스터

     

    건국전쟁 포스터

    이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재판과정을 알아보자.

     

    1. 재판 진행 과정

    1.1 민족문제연구소 "이승만, 박정희는 친일이자 공산주의자"

    • 시민방송 RTV는 지난 2013년 1월~3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과 '백년전쟁-프레이져 보고서' 등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를 총 55회 방영했다.
    •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파이자 기회주의자로 사적 권력욕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일이자 공산주의자로 미국에 굴복하고 한국 경제상장 업적을 가로챘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1.2 방통위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위반했다" 제재 결정

    • 방통위는 2013년 8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을 위반했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 및 처벌하고, 이 사실을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다.
    • 2014년 8월, 2015년 7월에 각각 열린 1심, 2심 재판부는 방통위 제재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 당시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없이 부정적인 사례와 평가만으로 구성하고, 제작 의도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제해 사실을 왜곡했다"라고 판단했다.
    • 2015년 8월, 대법원에 상고된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1부에 배정되었다가 3년 5개월 만인 2019년 1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되었다.

    1.3. 다수의견 7인,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위반 아냐"라며 '표현의 자유'강조

    시사저널 e 사진참조

    • 2019년 11월, 방통위 제재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7인(김명수,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은 '백년전쟁' 다큐가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자 명예훼손도 아니라고 봤다.
    • 객관성 : 방송의 전체적인 인상은 역사적 사실과 그 전제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에 그친다
    • 공정성 : 이미 주류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 균형성 : 다른 의견을 가진 시청자는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러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한 기회가 열려있다.
    • 사자(死者) 명예훼손 : 표현 방식이 다소 거칠지만, 방송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김재형 대법관의 보충의견은 주목할 만하다. 김재형 대법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행위, 특히  그 내용에 대해 행정제재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억제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1.4. 반대의견 낸 6인 "방송, 절제돼야, 제재는 적법하다"

    • 다수의견에 맞서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도 6명(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에 달했다. 이들은 다큐 '백년전쟁'이 "방송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 객정성 : 제작자가 선별한 자료만을 근거로 사용하고, 편집의도에 부합하는 부분만 발췌했다.
    • 공정성/균형성 : 제작의도와 다른 의견을 전혀 소개 안 해, 특정인물에 대한 날 선 비판과 조롱만 있을 뿐, 공정성 및 균형성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다.
    • 사자(死者) 명예훼손 : 모욕적 표현으로 사자(死者)를 조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낸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은 방송의 엄정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역사적 인물의 인격에 관해 방송할 경우에는 단정적인 표현보다는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되, 모욕적이고 저속한 표현은 삼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5. 김명수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 "개인방송 표현의 자유 확대"

    시사저널 e 사진참조

    • 2019년도 선고는  대법관 12명의 의견이 6대 6으로 갈리면서 관행상 마지막에 의견을 밝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영방송이 아닌 유튜브나 팟캐스트 같은 개인 및 시민방송들의 표현의 자유 확대에 역할을 미칠 것"으로 해석했다.

    2.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

    조선일보 1986년12월11일 기사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를 외친 이승복 어린이의 반공사상을 교육받았다. 1968년 남침한 울진/삼척 무장공비가 들이닥쳤을 때 당당히 저 말을 내뱉고 무참히 일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으로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고한 내용이다.

    중학교 한국사 시간에 역사선생님은 독재정권의 서슬 퍼런 칼날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항쟁으로 민주주의국가가 된 우리나라 민족의 우수성에 대해 가르쳐주셨다.

    대학교 1학년, 학교 밑 식당으로 이른 저녁을 먹으러 갈 때, 대학생들과 전경들의 사이를 통과하며 메케한 가스냄새가 옷에 배겨 툭툭 털던 기억이 있다. 아마도 이때가 학생운동의 제일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더 이상 학생운동을 직접 본 적은 없었고 이때도 약간 학생운동의 명목을 유지한다는 느낌으로 서로 간 피해는 거의 없었다. 다만 주변 상인들의 찌푸린 눈살이 선명히 기억난다.

    세월이 지나면서 역사는 교육을 통해  재평가되고 국민이 합의로 또 다른 평가들이 생산되기도 한다는 것을 길지 않지만 지금껏 살아오면서 배워왔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이념에 사로잡혀 서로를 헐뜯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우리들의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가짜뉴스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를 접했을까?

     

    요즘은 어린 자녀를 데리고 역사 영화를 많이 보러 다니는 부모들이 많다. 영화가 끝나서 나오는 길에 엄마, 아빠가 애들에게 조곤조곤 설명해 주는 것을 보면서 역사는 역시 학교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해주는 교육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얼마 전 우리 아이들도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비슷한 종류의 영화를 추천해 달라는 모습을 보고 느껴지는 감정이 있었다.

    기특함과 뿌듯함!!! (궁뎅이 팡팡과 머리 쓰담쓰담은 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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